「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 사실 통지를 체납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사실 통지 반송
2. 근 거:「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등
3. 공고대상: (주)거산OO 등 18건(공고문 내역 참조)
4. 공고기간: 2025. 6. 11. 〜 6. 30. (19일간)

붙임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사실 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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