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된 지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혁신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1차)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0. 14. ~ 2025. 10. 27. (7일 이상)
2. 공고대상 : 박**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3.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미이행 시 행정상 관리주소 주민센터 직권 이전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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