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시관리계획(효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람ㆍ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