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를 합니다.1. 공고기간 : 2021. 2. 22.(월) ~ 2021. 3. 5.(금)2. 공고대상 : 김 *자(전주시 완산구 평화18길)외 26인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