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서류를 귀하(사)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공고」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붙임명단을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납부의무자는 2021년 10월 12일까지 전주시 덕진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거나, 전자결제를 이용하여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1. 9. 27. ~ 2021. 10. 12. (15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농업회사*****농업전략연구원(주) 등 2,300건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 전자결제 방법
- 우리 시 홈페이지 (http://car.jeonju.go.kr)
- 위택스 (http://www.wetax.go.kr)
- 인터넷지로 (http://www.giro.or.kr)
붙임 2021년 9월_주정차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