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택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전주시 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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