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이O숙
2. 공고기간: 2024. 12. 20. ~ 2024. 01. 05.
3.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O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