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아래과 같이 도로점용(대규모 굴착)을 허가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신 청 인 : 전북도시가스(주)
2. 점용장소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개나리아파트 앞 일원
3. 점용목적 : 굴착(도시가스 중,저압관로 이설)
4. 굴착기간 : 착공일부터 14일
5. 점용면적 : 일시(굴착) A=336㎡, 영구(관) L=280m, A=130.2㎡
6. 공사방법 : 굴착공사 및 원상복구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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