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