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 : 김**(전주시 덕진구 반월4길) 1세대, 1명
2. 공고 기간 : 2020. 06. 26. ~ 2020. 07. 06. (7일 이상)
3. 공고 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