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 덕진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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