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대규모 굴착) 허가 내용에 대해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 내용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신 청 인 : (주)신흥건설
2. 점용장소 :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97번지 일원
3. 점용목적 : 굴착(중앙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교량 슬라브 교체)
4. 굴착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4. 12. 31.
5. 점용면적 : 일시(굴착) A=212㎡, 영구 교량 2식
6. 공사방법 : 기계 및 인력굴착 시공(개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