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공고(2019-2554호)된 이동제한 명령이 1개월 연장됨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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