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322-2번지 일원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