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 등 주민등록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양*석 나. 공고기간 : 2021.11.25.~2021.12.10.(14일이상) 다. 공고내용 :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