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21-199(2021. 11. 30.)호로 변경 결정된 전주 도시관리계획(만성수변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