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2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고지서 및 압류예고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07.02.~2021.07.17. (15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역 : 93대 (붙임내역서 참조)
4. 근거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27조
5.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덕진구청 가족청소년과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농협 및 전국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에 의거 압류(대체압류포함)대상의 경우 압류조치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진구청 가족청소년과 (☎063-270-63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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