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1. 공고대상 : 이O재2. 공고기간 : 2025. 6. 4. ~ 2025. 6. 25.(14일이상)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붙임 직권조치 결과공고문(이O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