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상가 건물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신규 지정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2. 대상지 : 전주시 완산구 호암로 69(효자동2가) 3. 공고기간 : 2020. 2. 10 ~ 2020. 2. 18.(근무시간내)붙임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신규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