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를 우편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심*수)
나. 공고기간 : 2021. 6. 22 ~ 2021. 7. 9 (17일간)
다. 공고대상 : 심*수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심*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