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를 시행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
나. 공고기간: 2024. 11. 04. ~ 2024. 11. 12. [8일간]
다. 대 상 자 : 이*근 외 6인
라. 공고사유: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마.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