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에 의거, 협의회에서 결정한「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일부 개정 사항을 전주시의회에 보고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명 칭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2. 주요내용
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명칭변경(제1조)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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