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8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질서행위위반규제법」제16조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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