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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