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경작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하고자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2차 계고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7. 9. ~ 2025. 7. 20.(11일간)
다. 공시대상: 우아동1가 1104-1. 불법점유
라. 공고장소: 전주시 덕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문 의 처: 전주시 덕진구청 공원녹지과(063-270-6337)

붙임 1. 공고문(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25 660호)
2. 계고서(우아동1가 1104-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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