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공시송달(20251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