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건축주등에게 위반건축물 관련 현장출입조사 사전통지 통지문을등기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등의 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위반건축물 관련 현장출입조사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박윤O)
2. 공고기간 : 2025. 9. 11. ~ 2025. 9. 26.(15일간)
3. 공고장소 : 우리구 홈페이지(덕진구청), 게시판

붙임 공고결재 및 공시송달공고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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