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7-47번지 일원 동양아파트인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결정하고, 같은법 제78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하오니, 관리처분계획인가 사항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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