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시계획시설(완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아래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