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자 중 거주불명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사항을 1, 2차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8. 5. ~ 8. 22. (14일 이상)
2. 공고대상: 강**(전주시 덕진구 명주6길)
3. 공고내용: 인후2동 주민센터(전주시 덕진구 견훤왕궁로 244)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일: 2025. 8. 5.)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