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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