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2.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신규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붙임 어린이보호구역 일부 확대 및 축소 지정 고시(고시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