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교통소통 장애, 도시미관 저해로 강제견인 보관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명령서 발송 및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등으로 자진처리명령을 하였으나  자진처리되지 않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01.09~2020.02.10(32일간)
2. 강제처리일시 : 2020.02.10일 이후
3. 강제처리 장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견인업무팀(폐차장)
4. 강제처리(폐차) 대상 차량 : 전북29노2183, 21러6804,51수9995 번호판미상(탱크로리)

붙임 1.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차량 이해관계인 통보내역서(이해관계인,소유자) 1부.
3. 무단방치차량 저당권자 통보내역서 1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