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경계소하천인 마월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소하천정비법 제11조(주민 의견의 청취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에 따라 토지출입을 공고하고 동법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제2항 및 동법 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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