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5조2항의규정에 의거「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예고문(1월 도래기준)」을 등 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등의 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 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제 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예고문(1월 도래기준) 공시송달 공고2. 공고기간: 2024.12.26~2025.1.10. (15일간)3. 공고장소: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