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 해촉사항에 대하여 붙임과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붙임 주민자치위원 해촉 공고문(20200818)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