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하였으나 1년이상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3항제6호 및 제4항에 따라 직권말소등록을 하고자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5. 11. 25.~ ’25. 12. 09.
3. 공고장소 : 전주시 홈페이지, 차량등록과 게시판
4. 공고대상 : 붙임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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