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호(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 명령)에 따라 사업장내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처리를 명하고, 동법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68조(과태료)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