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6항에 의거하여 2024년도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4년 상반기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