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5동-4067(2024.5.14.)및 4963(2024.6.10.) 관련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김O정 등 7명
2. 기 간 : 2024. 6. 26. ~ 2024. 7. 14(18일간).
3.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