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자의 사망신고 지연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1. 공고대상 : 김*자(전주시 덕진구 신복3길)2. 공고기한 : 2021.11.30. ~ 2021.12.10.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