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지구지정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지구지정신청 동의서 안내문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