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변경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