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문을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20. 06. 09. ~ 2020. 06. 17.
3. 대 상 자 : 김*성(명륜1길) 외 3인
4. 공고사유: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