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전*옥 2. 공고기간: 2024. 11. 25. ~ 2024. 12. 9. (14일간) 3. 공고내용: 직권말소 결과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