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3항 4호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명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0. 12. 08~ 2020. 12. 23(15일간)
3. 공고대상 : 74호3289,137하1151,137하1152,137하1156,14호2645
14호1209,14호2624,14호2625,14호2644,14호2646,74하3052(붙임참고)
4. 공고장소 : 전주시 홈페이지, 차량등록과 게시판
붙임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