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폐문, 건물없음, 수취인불명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진(전주시 완산구 따박골2길), 김*용(전주시 완산구 선너머로)
2. 공고기간 : 2025. 9. 16. ~ 2025. 9. 25.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대한 주소이전 촉구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