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공고 제2020-297호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조항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 도”가 신설됨에 따라
○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각 종 서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신설(규칙안 제11조)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신설(규칙안 제12조)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규칙안 제13조)

3. 예고사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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