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전주시 보육정책
위원회 심의를 거쳐『2025년도 전주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결정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적용대상 : 전주시 관내 전체 어린이집
2. 적용기간 : 2025. 3. 1. ˜ 2026. 2. 28.
3. 어린이집 신규(정원증원) 인가 결정 : 전면 제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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