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시 제2008-137(2008. 6. 20.)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공원165호)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와 공원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